범죄피해자는범죄피해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인간의 존엄성을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.
[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조 ]
한 해
강력 범죄만 30만 건 이상..
강력 범죄만 30만 건 이상..
![](/images/kcva/introduce.png)
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
우리나라는 그동안 형사사법절차에서 소외되어왔던 범죄피해자의 지위와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1987년 범죄피해자가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와 국가로부터 구조받을 권리를 최초로 헌법에 명시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, 같은 해 <범죄피해자 구조법>의 제정으로 피해자의 보상제도가 도입되고 2005. 12. 23 법률 제7731호로 <범죄피해자 보호법>이 제정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면서 출발하였습니다.
![희망의 가치를 만들다](/images/kcva/back-business.jpg)
범죄피해자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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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
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상담, 치료비, 긴급생계비, 심리치료비, 간병비 및 부대비용, 뿐만 아니라 취업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.
앞으로도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자와 가족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내일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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