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[국제신문] 소개팅앱 만나 합의 후 관계하고도 성폭행 신고한 20대 실형
- 등록일 : 2024.04.24 조회수 : 2,423 첨부파일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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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개팅 앱을 통해 만나 합의 후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당했다며 거짓으로 신고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.
창원지법 형사4단독(김성진 부장판사)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(20대)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.
A 씨는 2022년 7월 9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인 10일 오전 9시 사이 경남 창원에 있는 한 호텔 객실에서 B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성폭행당해 처벌을 원한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...(생략-출처에서 확인)
출처 : 소개팅앱 만나 합의 후 관계하고도 성폭행 신고한 20대 실형 : 국제신문 (kookje.co.kr)